
봉화군은 어린이집의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1시 여성문화회관에서 2015년도 어린이집 보조금 결산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회기기간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과 보육료 집행, 정산 방법과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하였다.
봉화군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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