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실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6.01.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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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월14일까지 단속반 집중 토입

봉화군에서는 각종 선물용 제품이 다량 유통되는 설 명절 전후로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명절 전후 과대포장이 가장 우려되는 기간이다.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 (종합제품) 등이다. 담당부서에서는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이번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 단속으로 군민의 불만 해소와 환경 오염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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