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말까지 수수료 30% 낮춘다
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기간은 올해 1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다.
수수료 감면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0,000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4,000원에서 109,200원이 감면된 254,800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9,000원에서 71,700원이 감면되어 167,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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