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논의 대타협 가능해질까'
'선거제도 개선 논의 대타협 가능해질까'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8.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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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공천제 대립속 국민열망 지쳐간다
권역별 비례대표 반영되면 TK에서도 야당의원 배출 가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내외(內外)의 선거제도 쟁점이 풍성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공방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둘러싼 선거제도 개혁 논의안이 급물살을 타고 최소한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출되고 있다.

지난 2월25일 중앙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 조정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개정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이 두 제안은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라고 강조되고 있다.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이란 즉 사표(死票)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대로 배분하되 2:1 범위에서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배분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이 결정된다. 기존의 전국구 비례의원을 권역별로 개선하는 동시에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표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정당 내에서도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여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도 제안을 한 상태이다. 나아가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도입까지 제안을 했었다.

이런 제안에도 상황은 지지부진해졌지만,  최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전면에 내세우며 ‘의원정수 확대’를 발표하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증가는 반대하되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라는 맞불을 내놨다. 국민적 열망인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모처럼의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서로간의 정치공학적 게임으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헌재가 지역구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17대 국회의석수를 273석(지역구 227, 비례 46)에서 299석(지역구 243, 비례 56)으로 늘린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시 인구편차를 2:1로 줄여야만 할 현재에도 현역의 기득권은 강화시키되 각 정당 이해관계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대치점에 서 있는 셈이다.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그나마 선거제도의 개혁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큰 편이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도입된 소선구제 아래에서는 승자독식이 이뤄져왔고, 더구나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사표(死票)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13대 이후에 실시된 총선 투표 통계에 따르면, 당선자의 평균 득표수가 987만8,727표이고 낙선자 득표수는 1,023만2,362표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는 새누리당 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만약 절충·타협된다고 가정할 때, 군소 정당의 의석이 30~40석 안팎으로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할 수 있다.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산·울산·경남에서 14석, 대구·경북이 5석을 얻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 상태이다. 이에 대구경북의 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벼랑끝 전술을 타고 있는 지경이다.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느냐는 명분을 끝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두 정당이 의원정수를 현재의 300명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절충선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수용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빅딜여부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방안 흐름에 물꼬를 틔울 지, 냉기류를 조성할 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 조정 시한이 올해 11월13일로 못 박혀 있다. 8월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기준안을 제출해야 되지만, 여야의 대립이 깊어져 있을 뿐이다.

획정 기준안이 13일까지 제출되면 선거구획정위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법정시한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7대 총선 땐 선거 한 달을 앞둔 2004년 2월27일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18대 총선 때도 2008년 2월15일, 19대 총선에서는 2012년 2월27일에 획정안이 통과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에선 통폐합 대상지역은 군위군·의성군·청송군(김재원 의원), 영천시(정희수 의원)와 상주시(김종대 의원), 문경시·예천군(이한성 의원), 영주시(장윤석 의원), 김천시(이철우 의원) 인구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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