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하댐 수리권 지자체 것이다
對 물은 원래 중앙정부 관할이다
안동,임하댐 수리권 지자체 것이다
對 물은 원래 중앙정부 관할이다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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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안동시의원 '수자원공사 수리권 계속 갖는것 부당이득' 주장
안동ㆍ임하댐의 수리권 확보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한 댓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김수현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김수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1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의 초기투자비용을 전액 회수하고도 계속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질개선에 대한 관리책임은 안동시와 시민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면서도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전액 징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댐용수의 기득권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회수가 완료된 국가시설물을 관할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1976년 완공된 안동댐은 저수용량 12억4천8백만톤이고, 1992년 완공된 임하댐은 저수용량 5억9천5백만톤으로 낙동강 유역 1400여만명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수의 4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답변에 나선 김휘동 안동시장은 “안동시가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08억2천4백만원(안동댐 80억3억3천만원, 임하댐 27억9천1백만원)이지만, 댐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농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답변하며 “수리권이 당해 자치단체에 주어질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김 시장의 답변은 수리권의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힘겨운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댐 주변지역 지원율 제고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문제 등에 대해 건의 중이라고 밝히는 선에 그치고 있다.

수자원공사 안동댐관리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안동댐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물을 지자체에서 재화로 삼는다는 것은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는냐” 며 “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이고, 수자원공사는 그걸 위임받은 상황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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