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의회차원에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각종 투자유치 및 경제지원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3. 내 용 ◦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전문위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