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감면 조례 등 민생관련 안건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4월7일 오전11시 제23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15일간 개회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잡종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신임 운영위원회위원 선임 : 박영화(고령)의원 ⇒ 김지수(성주)의원 ) △ 경상북도의회 의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정조례안 △경제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다.
한편, △경북 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다.(유보사유:심도 있는 심사 후, 공감대 형성되면 처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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