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공공시설 입장료, 주차비 감면
한복 입으면 공공시설 입장료, 주차비 감면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4.12.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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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 발의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안>이 12월 12일 제274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하여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고유명절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한복이 고유의 전통의상이지만 생활의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옷을 스스로 즐겨 입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한복착용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해‘경상북도 한복의 날’지정 근거를 마련했고, △한복착용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한복착용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이 통과됨으로써, 12월 19일에 개최될 제5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호 의원은“경상북도는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물질민속 부문에서도 한류의 본산이지만, 한-스타일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대부분 타 시도에 내주었다”고 지적하고“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순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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