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APT분양가심사위에 시민참여시켜야'
기초지자체, 'APT분양가심사위에 시민참여시켜야'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4.10.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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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범시민참여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시민들도 분양가 꼼꼼히 따져야

신도청 시대를 앞둔 지역민심 중에는 ‘신규건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회자된 지 오래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저개발 낙후’에 시달리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온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성적인 ‘고물가’에다가 대책 없는 ‘아파트가격의 고공행진’에 아예 희망을 접을까 두려워지기도 한다. 당장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서민들의 주거공간 확보에 경제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게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민영아파트건설사는 택지비+택지가산비,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포함해 지자체에 분양가상한액을 심사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금액을 심의결정 한다. 또한「주택법 제38보의2」및「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민영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에 따른 정부정책과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각종규제 제도는 역대대통령들의 집권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에는 정부에서 분양가를 정해 고시하는 ‘정부분양가고시제도’를 시행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고 원가에 연동시켜 주택의 분양 가격을 정하는 ‘원가연동제도’를 실시해 분양가격은 택지비용, 가산비용, 표준건축비용을 합하여 정했다.

김영삼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주택 가격 하락방지 원가연동제’ 실시했고, 김대중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한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 원가연동제’를 실시해 사실상 주택의 분양가격 규제가 무력화 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격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분양가상한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통해 획득하는 이윤창출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 보인다. 이미 이윤이 내재된 표준품셈표로 산출된 조성공사비 이윤, 조성공사 시공업체들의 사업 이윤, 시행사와 건설사 간 사업부지 매도차익 이윤, 건축공정별 위탁시공 차액 이윤, 정부가 정해준 표준건축비에 내재된 공사비 사업이윤, 위장금융 관리비용 이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분양사업 이윤 등이다.

이를 심사하는 안동시 민영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은 현재 10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수를 각개각층 범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적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민영사업자들의 분양가 심사과정 및 승인절차에 따른 로비방지 인적강화필요성, 시민재산낭비 방지목적성, 분양승인요청금액에 대한 검토전문 인력보강, 시민정서 대변 인력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추가하기 위해선 상위법인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남아있다.

지난 시기,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건이 만연한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 왔다. 2009년에 대전시 모 구청 분양가심사위원들이 800만원대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했다가 구민들이 반발에 부딪쳤다. ‘심사위원들이 아파트사업자에게 폭리를 보장했다, 로비가 있었다’는 항의와 소동이 있었다. 이상한 것은 관련해명을 심사위원회가 해명 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대신 해명자료를 배부했다. 해명내용은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아파트 분양가대로 분양하란 법은 없다, 분양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분양가를 인하해서 분양할 수도 있다” 는 내용이었다. 이는 결국 분양가심사위원들이 건설회사 주문대로 분양가를 심사하고 분양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건설사에 다 넘겨준 결과로 해석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더 낮춰서 결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 경북인뉴스 김용준 본부장
또한 2009년 7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 용인시 동천에 민영 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2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또한 용인시장 등 관련공무원에게 청탁 분양가 승인을 도와준다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은 지역체육계 인사가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가심사와 관련한 각종 부정사건이 비일비재 하다.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는 비리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이에 당장이라도 안동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서민, 무주택 시민, 사회초년생, 봉급생활자, 영세상인, 사회적 약자, 경제능력약자 또한 시민여론을 감안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 승인을 고민해 주길 바라고 싶다. 민영사업자에게 폭리성 분양금액을 승인하는 건 아닌지, 안동시민 각자의 재산낭비성 분양금액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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