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상시 단속,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예천군은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말 및 휴일에도 가동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천읍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있으며 그간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CCTV를 가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 단속을 하지 않아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단속된 차량은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CCTV 단속구간은 시가지 상습정체구간으로 기존 운영중인 국제신발~천보당, 황금주유소~영남의원, 군청 앞~한천제방으로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단속대상은 위 구간 최초 주·정차로 인한 촬영 후 20분이 경과하면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읍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 주말 및 휴일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천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