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정
전국 최초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제정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3.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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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 농수산물 수출에 날개 달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3월 25일 2009년도 제232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안” 발의의 건을 상정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할 것을 가결하였다.

시장개방화의 영향으로 농수산물의 수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수출농어업기반의 지속적인 조성과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만이 농어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안정, 품목별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품 생산기반 확대조성, 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유통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전국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최초로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신선농산물에만 물류비 등 수출촉진자금이 지원되던 것을 활어 등 신선수산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선수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제안할 조례안은 4월 7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후 집행부로 이송된후 공포하여 시행되면 전국 최초의 농수산물 수출관련 지원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조례제정 등의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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