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이하 축조위)와 (사)세계탈문화연맹(이하 탈연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7일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상 26건(시정 10건, 주의 16건), 재정상 8건에 27,374,660원을 회수하고 신분상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축조위의 쇄신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부서인 체육관광과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안동시의 축조위와 탈연맹에 대한 주요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축조위의 업무추진비 중 8,589천원이 축조위 관계자의 개인차량에 대한 부당지급,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의 탈연맹 사무총장의 부당한 활동비 15,000천원 지급, ▲탈연맹 관계자 및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수당 부정 지급, ▲축조위의 관내여비 부정 지급, ▲탈연맹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국외여행 경비 지급 부적정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그 동안 의혹이 제기되었던 탈춤축제에 따른 각종 계약이 부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축조위와 탈연맹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상당 수 부적절하게 운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결정 없이 사전 부당하게 특별 상여금이 지급되는 등 보수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외에도 소모성 물품 구입 및 관리에 대한 소홀,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해외출장 시 부당한 보조금 지출, 회계 절차 미이행 등 축조위 및 탈연맹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상당 부분 부실함이 드러났다.
한편, 축조위와 탈연맹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안동시의 감사 결과가 향후 경찰수사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