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천명 주민발의한 무상급식 부실졸속 처리
2만3천명 주민발의한 무상급식 부실졸속 처리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3.11.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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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무급식,재정분담,시행시점' 뺀 채 통과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가 지난 10월28일 본회의를 통해 <경상북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후 대대적인 홍보용 기사로 변죽을 울렸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주민발의로 청구된 원래 제정안의 핵심내용인 ‘무상급식’과 ‘재정분담 비율’, ‘시행시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채 졸속으로 대체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1년 10월18일 황대철(전 전교조경북지부장)이 대표자로 조례제정이 청구된 이후인 2012년 5월 경에 주민 2만3천660명이 서명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에는 무상학교급식 실현이라는 핵심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지난 10월4일 입법 예고시켜 10월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안에는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권한과 도지사의 예산분담에 관한 강제조항이 빠진 채 두루뭉실하게 문안이 작성돼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의회 정영길(성주군 제1선거구, 농수산부위원장)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조례안에서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을 수정 보완했다고 규정했지만, 원래 제정안이 완전히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대표자로 청구에 참여한 황대철 전 지부장은 “무상학교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원래 청구안과 도의회 조례안을 비교해 볼 때 전교조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먼저, 원래 청구한 조례안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의 2항은 “도지사는 제1항(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하여야 한다)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제정안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수정했다. 이는 곧 내년도(2014년)에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내년에도 검토수준으로 남겨놓았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3조 3항에서도 원래 청구안은 “도지사가 전체 급식경비의 2/10 이상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돼 있었으나, 도의회 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을 협의한다”로 수정되어 재정분담 의지가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부칙 제3조를 통해 제안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어 시행시점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측의 내용 반발을 정리해 보면, 무상급식의 핵심사항이 삭제되었고 경북도의 재정분담 비율이 모호해졌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시행시기를 아예 빼버렸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체급식 경비의 2/10 이상을 책임져야 할 경북도의 분담의지가 사라진 부실 조례안 이라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2013년인 현재 12개 시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14개 시도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중 8개 시도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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