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정 농식품 업체 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경북도 지정 농식품 업체 원산지 합동단속 실시
  • 유길상
  • 승인 2013.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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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속반 편성, 원산지 허위표시 및 수입농산물 사용 집중단속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감을 높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도내 16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를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수입농산물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정 취소 및 지원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토록 추진하고, 향후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업체는 경상북도 우수농수산물로 지정된 59개 업체와 우수농산물 지정업체중 명품화육성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17개 업체 및 지역 농수산물의 농식품가공을 위해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38개 업체로 그중 원산지 위반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의 사용실태 및 수입농산물의 둔갑 여부를 함께 점검함으로써 경북지정 농산물의 생산지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북도 최웅 농축산국장은 “경북도가 지정한 농산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제 이행 및 사용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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