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전반적인 석면골재 사용현황 파악 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돼 향후 공사 진행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1년 대두되었던 석면문제가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허용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4일 본보에서 다루어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수계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이하 제방공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골재 사용에 대한 의혹기사를 다루었다.
본보는 지난 10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골재샘플을 채취해 (주)ISAA환경컨설팅 연구사업부에 시험을 의뢰했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사문석에는 백석면이 0.2~0.4%가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허용기준을 최고 4배가 넘는 함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농도가 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석을 가공·변형하기 위해 유통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환경부고시를 통해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석 또는 단순히 파쇄 된 상태로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히 바닥골재로 쓰이는 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되는 것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감리단측은 환경부 고시인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법적기준인 1%에 따라 사용한 것뿐이라는 해명이었다.
정 모 감리단장은 “법 이외의 고시 기준은 잘 몰랐으며 문제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시공사인 K건설 현장관계자는 “당초 설계에 정해져 있는 골재이며 공사 현장과 가까운 광산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뿐이다”며 “다시 의뢰해 놓은 시험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설계를 변경해 골재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는 김수동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안동지역에 제기된 석면함유 골재 사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안동시에 요구했지만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방공사에 사용된 골재에서 기준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 만큼 안동지역의 전반적인 석면골재 사용에 문제점들을 진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011년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기준만 있었다. 그러나 석면을 함유한 원석과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수동 사무국장은 “공사현장은 물론 석면함유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기준농도를 떠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