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어업재해 유관협의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 제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27일~9월 3일 사이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적조에 의한 양식어류 폐사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확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조피해 복구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후 긴급어류 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되었으며, 또한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총 29가구에 복구금액은 2,497백만원이다.
복구계획 심의는 국립수산과학원 전문연구기관, 어업기술센터, 시․군 담당과장,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 전문대학이상 교수 등으로 구성된 도 어업재해(적조현상)유관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고, 의결된 복구 계획은 해양수산부에 제출 되어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 확정되면 복구 절차를 진행 하게 된다.
한편, 이번 동해안에 39일간 지속된 적조로 인하여 경북도에서는 총29개 양식장에 2,176천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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