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과세기준이 되는 ’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12만7천여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 ․ 산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된다.
지가 결정은 군에서 조사한 특성을 비교해 3월 2일부터 가격을 산출 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과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 결정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지가(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지방세)와 기타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 과세기준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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