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인사 비리 사실로 드러나
안동의료원, 인사 비리 사실로 드러나
  • 권기상
  • 승인 2013.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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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형없이 계약직 뽑아 6개월만에 정규직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전경

감사원이 7월 18일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원장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직원을 뽑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 이한양 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 담당자에게 안동의 모 산부인과인의원에 근무헀던 간호조무사 A씨를 채용고시나 전형도 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사 담당자가 2차례에 걸쳐 인사규정에 위배돼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이 원장은 이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1년 계약직원으로 채용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계약기간 1년 중 6개월에 불과한 A씨를 정규직인 기능직 8급으로 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1996년 이후 안동의료원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간호조사무사가 정규직인 기능직 9급으로 전환돼 기능직 8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최단 5년 7개월에서 최장 11년10월까지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받은 B씨와 C씨를 사무직 계약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원장은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B씨와 C씨를 특별채용하려고 하니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이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인사위 안건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B씨와 C씨는 지난 2월 4일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B씨와 C씨의 연령이나 학력, 전공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성명'만으로 인사위 안건 자료를 작성했다. 인사위가 끝난 뒤 원장실에서 이 원장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현재 B씨와 C씨는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서무보조 및 서류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회원사 평화뉴스(www.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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