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센터가 법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관내에 있는 몇몇 복지단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무료급식센터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즉 기초수급자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못 박고 있다.
무료급식센터는 급식횟수와 인원수에 따라 안동시에서 예산을 책정,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관내 무료급식센터는 총 5곳으로 한 곳당 연평균 약 6,8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들 중 몇몇 곳은 복지법인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이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식대는 별도로 받으면서 무료급식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진료환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 환자유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예산으로 운영 중인 무료급식센터에서 환자들 무료급식
안동시 송현동의 사회복지법인 N복지회의 경우 현재 한 건물에 주·야간 보호시설과 실버타운, 단기보호센터와 의료시설인 H의원, N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사업과 140명 규모의 노인무료급식센터를 일주일에 6회 운영하면서 안동시로부터 연간 7,4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N복지회의 단기보호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은 지난 2008년 설립, 시설을 찾는 노인들에게 국민의료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식대와 이·미용료는 비급여부분이어서 자부담해야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실제로 N복지회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들에게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시설 입소자들에게 약 1,200만원의 자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복지회에서 밝힌 단기보호시설 2013년 예산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부담금수입 항목, 본인부담수입과 식재료비 명목으로 3천49만4천원을 편성해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N복지회는 안동시 예산으로 운영 중인 무료급식센터에서 시설이용자들에게 급식을 함으로써 법인의 영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인·알선행위까지?
또한 N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H의원과 N한의원의 진료환자들에게도 무료급식센터에서 점심을 무료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각 동네 별로 노인회나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진료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병원을 찾은 진료노인들에게는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귀가시켜주고 있다는 제보다.
송현동 주민 K 모씨는 “아침 출근시간대부터 운행을 시작해 각 동별로 지정한 날이 있어 노인들이 모이면 차량으로 병원까지 태워 주었다가 진료를 마치면 또 태워준다”며 “노인들은 무료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일정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복지회의 시설장인 조 모 씨는 “종합복지센터이다 보니 환자나 시설이용자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이 내왕하면 어쩔 수 없이 급식할 수밖에 없다”며 “무료급식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기초수급자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보호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14개 읍·면·동 어디든지 간다”고 밝혔다.
안동에서 모 농협조합장인 임 모 이사장은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도덕상 어르신들이 밥 먹겠다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여러 해 제기된 문제이지만 보는 시각차이라고 생각한다. 먹는 것 가지고 누구는 주고 안주는 것은 추잡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 복지원은 무료급식센터를 찾는 사람이면 모두 급식하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료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안동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담당자는 “진료환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유인·알선행위로 간주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안동지역의 부당환수 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청 노인복지담당은 “올해 초 안동시내 사회복지 단체들의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점검에 나섰지만 별 이상은 없었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안동시의회 모 의원은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는 철저히 가려내 근절시켜야 된다”며 “안동시 관내에서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법인인 N복지회는 지난 1996년 12월 자산규모 5억5천여만원을 등기했으며 이후 2012년 말 현재 자산규모가 23억7천7백여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