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집단급식소
  • 권기상
  • 승인 2013.06.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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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임에도 무등록 운영
안동시에서는 현황 파악도 못해

▲위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지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국 일선 지자체에서는 식품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시의 관리ㆍ감독과 위생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사고와 같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4대악 척결중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다. 민생안정 정책 중에 하나인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비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한다.

안동시에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곳은 6월 12일 현재 총 13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관급기관이 많았으며 일반 기업들은 누락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 중 안동시가 파악하고 있는 종업원 50인 이상의 업체는 10곳이었으며 이중 4곳만이 집단급식소로 등록돼 있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 중에는 복지재단 2곳과 안동시 예산이 투입된 기업도 포함돼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안동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 중 수상동 D레미콘의 경우 1회 60~7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집단급식소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업체는 업체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운영을 맡겨 일정금액의 식대를 받고 판매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D레미콘 임 모씨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직원식구가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식자재 구입과 식대 정산에 있어 법인회계에도 부담이 돼 신고하고 운영하도록 당부했었다”며 “집단급식소 등록은 몰랐던 사실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불법운영에 대해 시인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안동시에서 일정부분 규모 있게 운영되는 레미콘회사나 중견업체 구내식당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관리이익에도 목적이 있지만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서 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하는 법적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행법상 일반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들 음식점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업 및 보존업,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는 곳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업무총괄담당은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구내식당 중 영업행위나 도급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집단급식소 대부분은 1회 50인 이하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 규제에도 모호한 것이 있어서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일반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일일이 점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지적해 준다면 법 기준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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