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 신규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경북도, 지역 신규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1.2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간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도내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제도는 지방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87개 기업, 590명의 신규 고용인력에 대하여 3,54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도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해소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판단아래 올해 4,100백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지원규모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의 폭도 확대하여 전년도에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완화하였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지역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한 도내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는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해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축 및 토목구축물설치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에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이내 투자한 것을 인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100명의 한도내에서 신규고용 인원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 동안 고용보조금이 지급된다.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알림마당- 고시/공고-「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소재지 시·군청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투자유치과(053-950-3544)및 시·군청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지원요건 및 지급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는 이 제도의 추진으로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