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알권리 우선이냐, 신문편집 방침이 먼저인가?

안동지역 신생일간지 G일보 소속 기자가 학교법인 경안학원의 내부 비리사실 의혹 보도를 금지 당하자 타 인터넷신문에 기고했고, 이를 이유로 경영자가 면직처분을 강행해 지역언론사의 공정언론보도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경안학원의 소유를 둘러싼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지역의 사학재단과 언론의 부적절한 카르텔이 실타래 같은 복마전으로 번질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계기는 안동지역 G일보 소속의 J기자가 지난 4월 23일자 오마이뉴스에 「재계약 하려면 교회 다니라는 황당한 학교 -경안학원 이사장, 기간제교사에게 십일조 납부 강요 논란」을 기고한 후 부터이다. 보도내용의 요지는 지난해 2월말 경 경안학원의 K이사장이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신규오리엔테이션’을 열고 ‘계약연장’의 조건으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십일조 납부와 교회출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안학원 K이사장은 “교회출석 요구 논란은 기독교 사학재단의 특성상 기독교인을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십일조헌금 강요 논란은 교회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요는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기사는 적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한 J기자에 따르면 “4월초 경안학원 K이사장이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과 헌금납부를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한 후 기사게재를 요청했지만, 데스크로부터 보고를 받은 G일보 K회장이 보도를 막았다. 이후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 형식으로 기고를 했고 이에 경영진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5월2일 해직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G일보 측은 “왜 다른 신문사 내부의 일을 알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언론사 소속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기자가 다른 인터넷뉴스에 기사를 팔아먹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사규에 따라 면직처리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다.
오마이뉴스에 1차 기사가 게재된 후 전교조경북지부는 경안학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계약관계의 약점을 이용해 신념을 침해한다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느냐”고 개탄하며, “경안학원 소속 4개 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전체교원의 30% 내외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맹렬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진보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은 경안학원의 무자격 이사선임과 사무국장의 횡령, 수학여행에서 일부교장의 골프회동 등을 지적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경안학원 이사회에 중징계(해임)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안학원은 일부 관계자에 대해 경징계(견책)에 그쳐 도교육청과 갈등만 증폭시켜 왔다. 이에 다시 정진후 의원실에서는 “도교육청에 경안학원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감독행위를 요구하겠다”고 전하며, 계속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경안학원의 내부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의 보도여부를 둘러싼 각 언론사의 편집방침과 시각차를 두고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학재단의 내우외환이 교사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면학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부터 학교의 노후된 시설 등에 쓰여질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법적 분쟁의 심화와 함께 계속된 경안학원 내부비리 의혹제기로 도교육청 특별감사와 사법당국의 내사설까지 등장하고 있어 경안학원을 둘러싼 진통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