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

이번 안내는 지적측량결과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신청인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게 되며,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관련 서류 폐기에 따른 재측량 비용을 경감하는 등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적공부정리신청된 토지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적측량결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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