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유길상
  • 승인 2013.04.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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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군 홈페이지(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성군의 경우 전체 개별주택 22,122호의 전년대비 가격변동율은 1.38%이며 상승 13,958호, 하락 3,781호, 전년동일 4,143호, 신규주택 240호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30~5.29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성이 있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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