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섬인가 암초인가. "섬이나 암초나 꼭 같지 그게 무슨 차이람."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크면 섬이고 작으면 암초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야 섬이고 아니면 암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1996년 한국 중국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후 독도는 한일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섬과 암초를 나누고 있고 섬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경 200해리면 직경 400해리입니다. 지름 740km의 원을 가지게 됩니다. 넓이로 바꾸니 4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북한에 섬까지 합친 넓이의 2배입니다.

섬과 암초를 나누는 국제 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아니한다.> 참고로 같은 협약에서 섬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조 1항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섬에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느니 우물이 있어야 한다느니 주민이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문명이 적용되면 섬과 암초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 때문에 섬과 암초를 나누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인 듯 합니다. 어느 국가건 물위에 떠 있는 것은 모두 섬으로 치니까요. 왜 그런가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만 암초는 갖지 못하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오끼노 도리시마라고 동경에서 1700㎞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그야말로 조그만 암초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정부가 섬이라고 규정하여 무려 43만㎢의 바다를 일본경제수역으로 만든 게 1988년입니다. 독도는 오끼노 도리시마보다 몇만 배나 더 큽니다. 독도가 거느리고 있는 89개의 암초도 모두 이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큽니다. 이런 암초를 일본정부가 섬이라고 주장하고 당당하게 권리행사를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누구하나 항의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그렇게 하니까요.

남상기 前 사무국장
영토를 지킨다는 것은 그 영토의 권리상태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독도는 섬이지만 암초의 자격조차 못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도서는 영해가 있지만 독도에는 영해조차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상 영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독도의 권리를 온전하게 찾자면 반드시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고 섬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한국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민간인은 한국정부의 정책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 순서는 독도를 섬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독도가 섬이 되면 한일공동관리수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독도가 섬인지 암초인지 가리자고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