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종자 및 과수묘목 유통조사 실시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 유통조사 실시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3.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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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북지원, 불법유통 벌금 부과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종자유통질서를 확립 및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봄파종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종자유통조사는 종자등록업체 및 판매상(자)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는데 불법 불량종자 및 과수묘목을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한 벌과 벌금등이 부과된다.

유통조사를 사전예고 하여 단속보다는 지도효과를 높이고자 과수묘목분야는 2월19일부터 3월3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3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현지단속 할 계획이며 채소종자는 3월2일부터 3월13일의 홍보기간을 거쳐 3월23일부터 4월3일까지 현지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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