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감

안동시에서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월 중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납신청하고 연세액에서 10%가 공제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13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자동차등록대수는 2012.12월말 현재 69,705대이며 비과세․감면차량 및 기 연납신청차량을 제외한 58,000대에 대해서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우 모두 9,144대의 자동차가 참여해 25억3백만원이 납부되는 등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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