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액은 상향조정
안동시(시장 김휘동)가 자녀양육에 따른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해 온 출산장려금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 11일부터 지원을 확대한다.
지급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또는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가 시로 전입해 올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 안동시청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환씨 가족이 셋째아이를 가진후 즐거운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1회 150만원씩 2회 지원 하던 불임부부시술비도 3회로 확대했다. 산모생아도우미지원, 임산부산전ㆍ산후관리 및 영양제 공급,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무료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