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구선거대책위원회는 12월 13일 선대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일간지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의 편파보도에 강력대응키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선대위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언론사가 표제선정의 교묘한 이미지화와 지면할애의 차별 등 편파보도를 넘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 대한 홍보물로 전락해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론직필 사명을 망각한 두 신문사에 대해 취재협조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는 한편, 다른 언론사에 제공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변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들에게 두 신문의 구독 취소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불공정 선거기사로 심의도 요구하기로 했다
선대위는 두 신문의 '편파보도' 사례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보도된 매일신문 기사 34건과 영남일보 기사 39건을 제시했다.
매일신문의 경우 12월 12일자 1면 '朴 46.3%, 文 40.3%...격차 더 벌어져'와 11일자 8면 '박후보 의원직 사직 처리, 문의 차례?...어떻게 할까' 등은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편파보도를 일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영남일보는 12일자 1면 "가속도 붙은 박근혜 다자·양자대결 모두 50% 돌파 우세 유지", 2면 "TK, 박근혜 78% 문재인 17.7%...막판 '보수표 쏠림' 현실로" 등 5면에 걸쳐 편파보도를 하고 본격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0일부터 단정적 표현과 편향적 자세로 기사화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대구지역의 경제적 낙후와 정치적 고립, 역사적 퇴행을 자초한 데 대해 지역 특정언론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는 도태할 수밖에 없고 편파적 보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준공무원 신분인 김정길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일간지에 특정 정당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칼럼을 게재했다”며 김정길(68) 대표를 대구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문화재단은 대구시가 185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김 대표는 지난 5월 취임했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김정길 대표는 매일신문의 '수암칼럼'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해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9월 24일자 수암칼럼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불러주면 버선발로 달려가 김정일 무덤에 향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점을 꼽았다. 또한 10월 15일과 29일자 수암칼럼에 대해서도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편향적인 글이라고 지적했다.
남영주 상임선대위원장은 "취재협조 거부는 대선 편파보도에 대한 최소한 항의"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김정길 대표에 대해서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악의적 칼럼을 써 명예훼손을 했다"고 비판했다.
남칠우 대구선대위 공보단장도 "'박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거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등 단정적 표현을 써 그릇된 이미지를 독자에게 심어줬다"며 "제목을 내용과 교묘히 다르게 편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승천 상임선대위원장도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곳도 있고, 해당 언론사 조사도 오차범위 내 접전인데 결과를 과장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며 박 후보가 이겨 게임 끝났다는 식의 기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대선공약인 K2 공항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도 새누리당 노력만 강조하고 민주통합당 공은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쪽으로 기운 보도가 대선 기간에 와서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