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하지만 앞으로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0월 24일 휴대전화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전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동작 갑)은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과 보조금 경쟁으로 무리하게 가입자 유치를 벌이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휴대폰을 교체하게 하여 과소비를 부추기고 통신사가 보조금에 투입한 마케팅비를 위약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면서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해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전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신사 사업자가 이용자와의 계약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못하도록 했다. 또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 지급 한도를 휴대폰 출고가의 30% 이내에서 지급토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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