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세상 꿈꾸는 협동조합시대 열린다
살맛나는 세상 꿈꾸는 협동조합시대 열린다
  • 권기상
  • 승인 2012.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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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으로 기존 시장질서 대안 찾는다

지난해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경제체제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장만능주의식 경제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회적 경제는 지역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이르는 말이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생협, 자활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으로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 경제로 공동체의 체질을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복지체계 보완 등에 긍정적인 효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농협·수협·신협·생협 등 8개 협동조합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정책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돼 왔다. 그리고 설립 조건도 까다로웠고 조합별 인원도 소비자생협은 최소 300명, 지역농협은 최소 1,000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2월부터는 최소 설립 인원 5명으로 정관을 만들어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통보 및 설립 등기 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된다. 일반회사와 다르게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그리고 1차 산업에서 3차 서비스산업까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설립이 가능하지만 금융업과 보험업은 금지된다.

경북도, 풀뿌리 기업 지원에 노력

최근 경북도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도내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생산제품의 구매활성화를 위해 ‘2012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9월 21일 도청강당에서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14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지원을 도왔다. 또한 향후 사회적 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키로 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비즈니스의 발굴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사회적 기업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사회적 기업은 지역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역민의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 지역통합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지속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는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이며, 이는 도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관심과 동참으로 풀어갈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의 풀뿌리 기업인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지난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TF팀을 정책총괄부서로 구성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의 통합지원기관으로 283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존 시장질서와 보완적 관계 측면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면에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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