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방송(주)이 지역MBC 사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해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정영하)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MBC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MBC를 종속화하고 자율경영을 훼손하는 회사측의 정관 개정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사측의 임시 주총 주된 안건은 정관을 변경해 주총 소집권한을 지역MBC 사장인 대표이사 단독에서 이사로 확대하고, 이사 선임 건을 손질해 이사 수도 현재 대표이사와 비상임 이사 2명 등 3명에서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추가로 선임된 이사 1명도 서울지부 노조원들의 94%가 불신임한 백종문 편성본부장이어서 지역 MBC노조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대구MBC 박영석 사장을 중도 해임하면서 국장과 부장 등 간부 사원들까지 보직을 사퇴했다. 이로 인해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되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해 8월 지역 시청자와 방송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원MBC와 진주MBC를 강제로 통합해 MBC경남을 출범시킨 사례에서 보듯, 지역MBC를 추가로 통폐합 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는 의심하고 있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각 이사가 주총을 소집할 수 있고, 대표이사 유고와 사임, 질병 이외에 '기타의 사유'라는 조문을 추가해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는 지역 사장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본사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미 주식 100% 소유하고 있는 광주와 춘천, 울산, 강릉, 삼척MBC에 대한 정관 개정 및 비상임 이사 추가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지난 7일노조의 반발 속에서도 강행해 광주MBC를 제외한 4개사는 15분 만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MBC 본사 외에도 소주주가 있는 부산과 대구 등 14개 지역MBC의 임시 주총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어서 노조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정대균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지역MBC 일부 사장들은 양심과 구성원들의 반발에 따라 이사회 소집이나 통폐합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수단이 없어지게 됐다"면서 "지역MBC 사장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스스로 내어 놓고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시킨다면 더 이상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장 불인정 투쟁을 선언했다.
정영하 본부위원장도 규탄 발언에서 "정관 변경은 중앙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서울에서는 재파업의 불씨가 지역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광역화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