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교육지원청, 학원법 개정 홍보용 편람·리플렛 제작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학원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 개정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업무편람과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업무편람은 학원운영의 관련 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민원업무 처리절차, 지도․점검 사항, 각종 민원서식 등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신규학원 등에 배부함으로써 학원장들이 법률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부모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초ㆍ중학교에 배부했다. 리플렛에는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내용, 학원의 정보공개 대상항목, 학부모유의사항, 불법과외신고 등을 담았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편람ㆍ리플렛 제작은 우리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 지원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소중한 사람 안동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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