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에 착한혜택 준다
착한가격업소에 착한혜택 준다
  • 유길상
  • 승인 2012.09.0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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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 소상공인 육성자금 2% 이차보전, 9월 시행

경상북도는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현행 이자율 2%인 식품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2%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사업은 현행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시 받고 있는 연리 2%의 이자를 착한가격업소에는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가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백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우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2%의 이차보전을 받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면 추가로 2% 이자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총 4%의 이자를 감면받아 개인부담은 훨씬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착한가격업소가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식품진흥기금 무이자 융자는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신청하여 현지확인 및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대상이 되면 2%인 이자를 1년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해당업소가 시・군 농협중앙회 지부 또는 경북 신용보증재단 지부에 신청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결정된 이자율에서 2%를 1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물가의 상승 또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목적은 가격이 저렴한 업소가 더 많이 확산되어 전체적인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무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운동 전개, 우수업소 홍보 및 쓰레기봉투, 주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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