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다시 재개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다시 재개되나?
  • 권기상
  • 승인 2012.08.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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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명회 통해 표준지침 시달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등 문제소지가 발생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8월 8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합동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를 갖고 표준지침을 시달했다.

행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휴일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출한 서울지역 대형마트 6곳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시행한 행정명령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나 문구 등을 수정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행사에 앞서 지난달 19일 천안에서 영업시간 규제 관련 설명회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활동 침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재정에 방해를 이유로 전국 지자체의 표준안 요구를 거부했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별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선회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써 지경부와 행안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례내용과 절차 등을 수정한 표준지침을 마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 조례의 경우 이를 강제조항을 두어 제한하고 있어 그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렸다.

또한 지자체별 조례 개정시 대형마트측에 사전 통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한편 안동지역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슈퍼 등은 지난 7월 6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고 일요일 정상영업을 홍보·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근본 취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위법문제가 해소됨으로써 잠시 시행되었던 의무휴업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안동시는 이미 수정조례안을 마련 법무계에 심사가 들어간 상태이다. 시장 승인 후 의회 9월 임시회를 통한 뒤 공포 20일 과정을 계획중이다. 단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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