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더욱 책임있는 집행 필요
시민 혈세, 더욱 책임있는 집행 필요
  • 권기상
  • 승인 2012.07.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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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정훈선, 김정년 의원 요구

제14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가 7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처리 중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훈선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 전자투표가 이루어졌다.

안동시의회 각 상임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 수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예비심사에서 총무위원회는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3억4천5천 만원 중 1억7천 만원을 삭감했고, 산업건설위원에서는 총 7건에 대한 요구액 12억5천 만원 중 2억6천2백 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동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훈선 의원은 "추경예산 총 222억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살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처리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시민의 혈세는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명확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에서 제출한 삭감내용을 다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정년 의원은 "삭감된 예산안 가운데 한 예로 용수사 주변정비사업의 향선원 건립비 경우 급박한 예산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용수사 절에만 18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 금액은 안동지역 사찰지원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예산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예산편성에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안건에 대해 표결을 요구했다.

이어진 전자표결에서는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222억원이 증액된 7743억원으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김정년 의원은 본 안건 심의에 앞서 3분 발언을 통해 不要不急(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의 쇄신과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존중되어야 하며 이가 무시된다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진정한 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不要不急(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刷新)과 變化(변화)를 촉구한다 !!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김정년 의원입니다

지난 7월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함에 몇 가지 문제점과 집행부 예산편성 전반에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의하여 公正性(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왜 특정권력, 특정단체, 특정지역, 특정종교, 특정인에 편중, 편향된 情實(정실)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의 용수사란 특정사찰에 무려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정권력, 특정세력, 특혜성 지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로 인한 종교간 갈등, 사찰 간 반목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둘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에 무조건적인 市費(시비)지원은 고려되어야 한다!

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우리시민의 血稅(혈세)가 아닙니까? 그럼, 어느나라 예산이란 말입니까?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안동시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에 집행부는 보다 더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존중되어야 한다!

문제와 쟁점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선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집행부는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선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가 무시되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진정한 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를 통하여 예산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公正(공정)하게 배분됨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不要不急(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안동시 행정전반에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며 늘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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