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지역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제한 관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일요일 영업을 재개 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동시와 시의회가 이에 대한 법적인 준비를 갖추지 않아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동지역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슈퍼 등은 지난 7월 6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고 일요일 정상영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휴일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출한 서울지역 대형마트 6곳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동지역 대형마트들도 市조례에 따라 휴무일을 시행하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서는 시장은 안동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조례와 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나자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미 끝내고 대형마트의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조례의 강제사항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일부내용을 바꾸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안동시의회 김대일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견은 더 신중히 지켜보고 다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려고 중앙부처의 법률적 후속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오는 8월 22일이 본안에 대한 안동시의 변론기일이다. 조속히 기존 휴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