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의회 정훈선, 이귀분 의원은 7월 10일 제147차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댐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정 의원은 "우리지역은 안동.임하 양 댐의 건설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오늘 날까지도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상처를 주고 있다. 안동은 지난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전 시민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지역의 상황은 교사들이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건의 된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는 댐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댐주변 지역을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하어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한 근무교사의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라는 것과 둘째, 댐 주변지역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의 취지를 밝혔다.
제 안 설 명
(댐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댐 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안동․임하 양 댐의 건설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오늘날까지도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상처를 주고 있으며,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전 시민이 지역 교육발전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현 지역 상황은 교사들이 근무를 회피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 하게, 그리고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댐으로 인한 피해와 소외된 지역의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댐 주변지역을 추가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별표에 댐 주변지역 학교를 포함시켜서 줄 것을 요구하며, 댐 주변지역 근무 교사의 가산점 부여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 정부는 댐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낙후지역에도,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하여 댐 주변지역 근무 교사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 댐 주변지역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