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써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이 해당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처리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다.
지난 6월20일 해당사업장에 홍보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7월20일부터는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타인의 축산농가와 계약 후 가축의 먹이로 적정하게 재활용되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체 및 위탁처리를 유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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