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판단 기준은 일자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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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길상
  • 승인 2012.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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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부터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분석․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영향 평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경제가 자동화, 고도화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어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 친화적 정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하는 의사결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대상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역개발정책이나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 중장기 프로젝트나 각종 지역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이다.

추진방법은 지역개발정책이나 사업들의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시켜 사전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판단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도에서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통하여 투자비 대비 고용창출효과가 미비한 건설 및 토목사업 위주의 지역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 일자리 영향평가제의 시행 근거는 지역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여 지난 4월 9일 공포된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제 6조(일자리 영향 평가)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은 모든 사업의 기준인 만큼 공직자들이 지역개발정책이나 사업의 구상 때부터 일자리 창출효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며 “앞으로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실시여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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