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위한 조례안 발의
사회적 약자 위한 조례안 발의
  • 권기상
  • 승인 2012.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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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분 의원, 건강한 사회 일깨우는 시금석 되기를 바란다
정훈선 의원, 사회 소외계층 대변하고 실천하겠다

안동시의회 제145회 임시회가 열린 5월 18일 초선의원인 총무위원회 이귀분 의원과 정훈선 의원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시회에서 이귀분 의원은 '안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정훈선 의원은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귀분 의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3월 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 자살예방 및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요 조례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매년수립, 안동시 자살예방법․생명존중위원회 및 안동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지역사회 협력망 및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이바지 하는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귀분 의원은 “우리사회에 생명경시의 풍조가 만연하다"며 "이번 조례발의의 계기가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의 의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일깨우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훈선 의원은 본 조례(안)은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물가상승 및 전세금의 인상으로 인해 현행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으로는 주거안정을 도모 할 수 없기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1,500만 원이하”에서 “2,500만 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제명 및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춰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몸소 대변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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