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상공회의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요구

현 정부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1. 7.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안동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안동시가 하루빨리 층수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택공급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지역에 적합한 창의적 경관과 주변여건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해 쾌적하고 자율적인 경관관리가 되도록 제2종 일반거주지역내 층수제한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하루 빨리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경북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