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발의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발의
  • 권기상
  • 승인 2012.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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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은 3월 29일 안동시의회 제1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유통산업법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건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 시행이후 대규모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칙을 정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했다.

이러한 조례개정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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