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화학비료 입찰 가격담합, 농작물재해 보험 보상률 인하문제 등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2일 신용(금융)사업부문과 경제(농산물 유통)부문으로 나뉘어 출범했다. 하지만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은 공청회 같은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중앙에서만 이뤄지고 일선에서는 안내문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 분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일선 농협에서의 변화 또한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청송군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임 모(65)씨는 “매체를 통해 사업분리소식은 들었지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다. 사업 분리했다는데 지역농협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는 그동안 농협이 신용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경제사업부문을 활성화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하자는 것에 한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업구조방식이나 경제사업부문의 역량문제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이다.

비료입찰담합과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 인하 반발
농협의 비료입찰담합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율 인하는 전국적인 반발과 책임을 묻는 집회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다.
화학비료 입찰 가격담합은 안동을 비롯해 인근 청송군에서도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학비료 입찰 가격담합은 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로 가시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1조6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에 참여한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고 비료업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5%로써 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 등과 함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이에 청송군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일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화학비료 가격담합 규탄 및 부당이익 환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첨부자료를 통해 “비료업계 1위와 2위인 남해화학과 동부한농은 무려 16년간 사전에 물량 배분을 정한 뒤 가격을 담합해 입찰했다.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됐다”며, “업계 1위인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감사 대상이고 그 기간이 16년이나 된다는 점을 볼 때 농협중앙회는 남해화학과 한통속이 돼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아 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에는 안동지역 과수농가 400여명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악 저지 안동농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작물재배보험 보상률을 현행 70%에서 20% 삭감한 50%의 보험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중에는 자기피해부담률 20%가 포함돼 있다. 실제 보상률을 20% 낮춘다면 3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농가들이 납부한 보험료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더구나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마련된 농작물재해보험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불합리한 농작물재해보험약관변경 재조정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농협중앙회장 퇴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농협손해보험측은 농가들의 요구를 관계기관과 협의·검토 후 설명한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손해보험 담당자는 “재해보험은 손해보험본부에서 주관하는 일로 아직 일선에 내려온 내용은 없다. 여기에서는 안동시 보조를 받아 기준에 맞게 정산·배분해주는 일을 할 뿐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