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보호 경북도의회 나섰다
소상인 보호 경북도의회 나섰다
  • 유길상
  • 승인 2012.03.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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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진현, 이상용 도의원, 소상인보호 개정조례안 발의

도내 각 지역마다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수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입점 등으로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상북도의회 박진현(영덕), 이상용(영양) 의원은 도내 소상인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유통기업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3.15(수)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상인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 휴업일(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을 지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진현, 이상용 의원은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도내 지역 소상인들의 몰락 방지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인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발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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