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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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오직
  • 승인 2012.0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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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탐구 - 훈민정음 상주 해례본 행방을 둘러싼 수수께끼

지금 세간에서는 지난 달 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기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배 모씨(49)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2008년 7월, 배 모씨가 집수리 도중「상주본」을 발견하였다는 주장과 상주시 소재 모 골동품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67)간의 소유권 분쟁을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조 씨가 배 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배씨가 2008년 조씨의 가게에서 ‘지씨홍사집’ ‘송명신록’ 등을 포함, 비교적 저렴한 고서적 두 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핵심은 배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골동품상 조 씨로부터 고서적을 사가면서 「상주본」임을 서로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과 과연 이「상주본」이 누구의 소유냐는 것인데 일단 법원에서는 배 씨가 집수리하면서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조 씨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배 씨가 한국국학진흥원으로부터 국보 70호인 「간송본」과 같은 목판본임을 확인받고 2008년 7월 언론에 공개 후 열흘이 지난 뒤에서야 자기 소유임을 주장했다는 것과 미리 정밀 감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조 씨 본인의 것이라면 골동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그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조 씨 역시「상주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것 역시 확인이 쉽지만은 않다.
고문서의 특성상 어려운 한자로 되어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고서적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국학진흥원에서 위탁 운행이 활성화 되지도 않은 터라 자연스레 골동품상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상주본」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가름 할 중요한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이 진술은 검찰이 지난 해 11월 2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배 씨를 구속 기소 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서 모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 씨는 문화재 전문 도굴꾼으로 2000년 3월 경, 안동시 소재 광흥사 대웅전 나한상(羅漢像) 뱃속에 들어 있던 복장(伏藏) 유물 도난 사건의 주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다.
“증인이 절취한 고서의 표지, 일명 「가오리」를 보고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 수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표지와 내용을 몇 장 보고 해례본임을 알았다”고 답했고 “안동 광흥사에서 훔친 것이냐”는 질문에도 “거기서 나왔다”고 진술 했다. 도굴 당시 책의 상태는 너덜너덜 했으며 뒷장이 떨어져 나가 없었고 조 씨에게 한 박스의 다른 고서와 같이 500만원에 넘겼다고 추가 진술 했다. 서 씨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출처 불명이었던「상주본」은 광흥사 소유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상주본」의 행방과 관련된 사안으로 2008년 7월,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 된 후 지금까지「상주본」이 어디에 있는 지 알 길이 없다. 이는 배 씨가「상주본」의 행방에 대해서 일절 함구로 일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낱장으로 나누어 본인만 알고 있는 어디엔가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해외로 밀반출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물의 회수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문화재청과 검찰은 서로 다른 방안으로「상주본」의 행방을 찾고자 하는데 검찰은 복장유물이자 장물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신라 때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이 아닌「상주본」이 나오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선조의 유품이라고 주장하는 조 씨에게「상주본」이 돌아간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주고 사들여 국가에서 보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마디로 1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그에게 국보급 문화재의 생사가 달려있는 모양새다.
2008년 처음 공개 당시 남권희 경북대(문헌정보)교수는 “「간송본」보다 발견 당시 보관 상태가 좋고 표제와 주석 모두 16세기에 새롭게 붓으로 발음에 관한 글씨를 써놓는 등 공부한 흔적까지 있으며 표제를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 라고 바꾸어 훈민정음 반포 이후 정착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라고 평가 한 바 있다.

또 안동시 역사 기록담당인 최성달 작가는 “1967년 덕수궁미술관에 전시된 국보 제 119호인 ‘금동여래입상’ 이 감쪽같이 사라진 적도 있었다” 며 “엄청난 학술적 가치가 있는「상주본」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작가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배 씨에게 문화재법에 소멸시효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말해 주고 싶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언어가 있지만 그 제자 원리를 밝히고 기록해 둔 언어는 훈민정음이 유일하다고 한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어있는「간송본」보다 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상주본」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역사 속 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부르며, 내용은 “國之語音異乎中國(나라말 소리가 중국과 달라)……”로 시작하는 세종의 어제 서문과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例義)〉및 〈해례(解例)〉, 그리고 정인지가 쓴 〈서(序)〉로 구성되어 있다.

-위키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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