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전국적인 양상이 되고 있다. 이에 맞춰 안동시와 시의회도 관련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시행시기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제 도입은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7일 전국 최초로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확산된 것이다. 이 같은 확산은 지난 1월 17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적인 휴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관내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주요 내용에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행시기와 휴일지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시행시기를 3월 달로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그리고 휴무일도 일요일로 할 것인지, 장날로 할 것인지도 미정인 상태이다”고 말했다.
'안동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김대일 의원은 “3월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았다. 개정되면 안동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구축은 물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경북도는 지역 시·군에 공문을 보내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조례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시장의 상권이 위축되면서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6대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공포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13개 시·군에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 대형마트(3000㎡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300㎡~3000㎡)등 총 61개 점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