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1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