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안동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하 생태2지구)에 참여한 안동지역 업체들이 원청업체의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생태2지구의 80억 규모 공사를 진행한 안동 S건설과 D건설사는 원청업체인 N건설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업체는 원청업체인 N건설사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본사의 어려움과 각종 빌미로 수십 차례에 걸쳐 14억원이 넘는 대금을 갈취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로인한 자금 압박으로 지난해 말 법인잔고증명을 못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며 체불금 문제로 지역민들과도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태라며 피해 사실들을 밝혔다.
N건설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자 별도의 하도급률을 적용, 이면계약을 하청업체와 체결했다. 그리고 현장소장은 S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자신이 데려온 업체들에게 별도로 하청을 다시 주는 등 현장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임의로 공사대금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하청업체 대표를 비롯해 원청업체 현장소장, 공사 감리단장 등 3명의 도장을 공동으로 사용도록 해 공사대금에 족쇄를 채우기도 했다.
권 대표는 "원청업체가 공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 지금은 체불금 해결을 위해 부동산, 동산 등 모두 정리를 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실익을 챙긴 원청업체는 나몰라 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며 하소연 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N건설사 현장소장 김 모 씨와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현재 다른 현장으로 옮겨 연락두절 상태이다. 이 건설사는 대구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공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같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