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에 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에 대해

웅부지점장
특히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의 경우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 대출시에 개인 인적보증은 물론 부동산,아파트 담보도 모자라 가족들의 연대보증까지 얽혀 있곤 하다. 현실이 이러하니 만에 하나 기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기업의 재무리스크가 임원들과 가족들의 재무리스크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업승계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장회사들이야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기업들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더해서 얻어지는 비상장주식의 재평가방법을 통해 평가받게 된다. 문제는 이 평가액이 커서 차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 차액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실례로 문경에서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대표께서 다른 사업 진출을 위해 기존 업체를 양도하셨는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곤욕을 겪으신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년간 기업운영에 정열을 다하고 회사규모도 커졌지만 정작 자신은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님‘으로 살다가 결국 세금만 떠 안고 나온 꼴이다.
양도차액은 살 때의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이고 살 때의 가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라면, 양도하는 시점에 해당 물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결국 양도세는 절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자금은 함부로 처리될 수 없음으로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렇다면 당해 시점에 법인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순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양도세를 절세함과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임원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거기다 기업의 목적자금 운용과 임원의 은퇴자산을 동시에 마련한다면 어떨까?
개인의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기업도 재테크를 해야 할 진데 기업도 단기,중기,장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함은 물론이다. 앞서 설명한 임원퇴직금플랜을 기업의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것이 법인플랜이다.
금년 3월 기획재정부가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을 통해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최종 답변함에 따라 최근 법인플랜을 임원퇴직금으로 활용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임원이 퇴직 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등을 통하여 법인자산으로 사용하고 임원이 퇴직할 때 현금화하여 목적자금으로 쓰거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여 절세 및 은퇴자산을 동시에 마련하는 플랜이다.
법인운영 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은행이나 증권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해서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장부가평가이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중도인출 하여 사용해도 법인세 과세부담이 없으므로 유동성 면에서도 우수하다하겠다.
그런데 이 법인플랜에 제동이 걸렸다. ‘퇴직금으로 대박?..임원 퇴직소득 한도 둔다’ ‘임원에만 퇴직금몰아주기 차단한다’ 지난 가을부터 일간지 경제면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기사들이다.
얘긴즉슨 임원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비교적 세부담이 적은 퇴직금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원들의 퇴직금 적립에 대한 한도를 신설키로 하면서 부터다. 물론 기업 임원들이 퇴직금 제도를 활용해 조세회피의 편법으로 사용하고 신종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법인자금운용 이나 창립부터 수십년간 고락을 함께 해온 임원들에 대한 기여분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 골자를 보면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율(3배)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기존 회사의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 한도내에서는 기존처럼 퇴직소득으로 전액 인정함으로써 소급해서 과세되지 않도록 했다.
법인플랜을 임원의 퇴직금으로 준비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원퇴직급여의 한도금액은 법인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법인세법시행령 44조에 보면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분 임원퇴직소득 인정기준액은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보아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금년까지 발생한 임원퇴직 소득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정관개정 작업이 꼭 필요하다.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 20년 근속하고 퇴직 전 3년간 연평균급여가 1억원인 CEO가 퇴직할 때의 퇴직급 지급 한도를 보면, 정관 미반영시에는 2억원(1억원 x 1/10 x 20년)이지만 정관반영시에는 10억원(1억원 x 1/10 x 20년 x 5 :지급배수 5배수가정)이 되므로 반드시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원의 효과적인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원의 근속시기 및 근속년수에 따른 현 임원이 적용 받을 예상 퇴직금 산정 등의 퇴직금플랜 분석이 필수적이다. 계속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중간정산 등을 통한 합리적인 퇴직플랜을 전문가와 함께 미리 계획을 세워둘 것을 권유 드리는 바이다.
<문의. 010-254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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